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입니다.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2024.10.
붙임자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_해설서(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