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2013.11.25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0 3,676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 담당기관 기획재정부
· 신청일 2013.11.25. 18:24:45

· 개요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대하여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정보화 사업 중 구축(개발)사업의 파행적인 수행으로 구축사업의 산출물의 품질의 저하 및 SW엔지니어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어 최소한 정보화 사업 중 구축(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제언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A. 당해 년도 내에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수행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B. 분서 자료의 <도표1>의 내용과 같이 3억~6억 규모의 평균사업기간이 6.8개월임 보이고 있으나 40억 규모의 사업 또한 평균수행기간이 7.6개월으로 사업이 추진됨.
C. 또한 <도표2>의 내용과 같이 1월의 평균사업기간이 8.5개월임 보이고 있으나 사업수행시기가 연말로 갈수록 점점 평균수행기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D. 이는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개발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현상임.

· 개선방안
최소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시 사업기간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모호한 사업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에 대하여 해당 예산의 일부분을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가칭 “정보화 사업 예산 이월 집행”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제도를 제안함

· 기대효과
A. 정보화 담당자의 합리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B.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 및 오버랩의 감소로 예산의 절감
C. SW사업자의 추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관리
D. SW엔지니어의 근무환경을 개선(월화수목금금금,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 담당기관 기획재정부  · 실시내용  (2013.12.23.)
안녕하십니까 ?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합리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예산 이월 집행’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출예산 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이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화사업에서도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제도내에서도 정보화사업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정부는 소프트웨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심어린 조언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보다 큰 성과를 내는데 쓰여지도록 노력 하겠으며 열린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201311-004_정보화_예산_이월_집행에_대한_제도개선_제안


 

이 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