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가명정보 활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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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으로 가명정보 3대 원칙(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명정보 활용 방안

가명정보 활용 방향
가명정보 활용 방향
가명정보 활용 방향

 

가명정보 처리 모델의 방향
가명정보 처리 모델의 방향

 

이를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 사생활 침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개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정보는 2가지로 구분된다. 1.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2.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안는 정보(익명정보)로 구분되며, 3.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를 통하여 생성되는 가명화정보와 익명화정보로 구분한다.

익명 ≠ 익명화, 가명화 ≠ 익명화

프라이버시 침해에 영향도는 개인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이며, 익명정보가 가장 안전한 정보이다. 여기서 가명화 정보와 익명화정보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생성된 정보로 재식별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그 위험도에 따라 개념적으로 가명화정보(일반적으로 가명정보라고 함)와 익명화정보(일반적으로 익명정보라고 함)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정보 < 가명화 정보 < 익명화 정보 < 익명정보

 

데이터3법의 가명정보는 엄격하게 정의하면 가명화정보로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보를 말한다.

GDPR의 WP 29 익명화 기법에서 가명화정보는 익명화정보와 개인정보 사이의 경계에서 모호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WP 29 익명화 기법에서 가명정보의 개념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는 3V의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유형 및 활용 목적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가치의 발견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모집단)를 이용하거나 부분 데이터(표본집단)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대량 데이터 분석의 통계적 접근

빅데이터에서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는 과도한 정보자원의 필요 및 데이터 구입 비용,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분석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량 데이터 분석의 통계적 접근
대량 데이터 분석의 통계적 접근
대량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방법 (예시)
대량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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