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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감시하는 안행부, 스스로 법 위반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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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감시해야 할 안전행정부(안행부)가 자신이 제공하는 공공아이핀(I-PIN)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을 위반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아이핀이란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행부가 제공하고 있다.

16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공공아이핀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안행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데 있다. 안행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실련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못해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를 감시해야 할 부처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오늘 중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기사보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감시하는 안행부, 스스로 법 위반해 논란 2013.04.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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