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YTN 인터뷰] 제주항공·AK몰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상’
[앵커]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카드사와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모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와 유명 백화점의 인터넷 쇼핑몰 등 주요 사이트들이 여전히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인데다 암호화를 하지 않은 사이트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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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엽합 대표]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쉽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노출되는 개인정보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정부는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부실한 관리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아 1억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카드사 대량 정보 유출 사건과 2천만 건에 달하는 KT 고객정보 유출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