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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재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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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각 조문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정보로 정보목록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따르며,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전정보공표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에 의하여 기관이 공개 하여야 할 정보들입니다.

이 3가지 정보에 대한 공개는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개 주체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각 기관이 공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1. 정보목록

정보목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의 목록을 정보목록이라 한다.

◾ 정보목록
원칙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제8조 제1항)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도 포함
◾ 정보목록 구성
○ 단위업무 명칭: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기록물 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충무계획 등 비밀 정보목록)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제8조 1항의 단서 조문인 ”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한 정보에 대한  “정보목록“의 공개를 안해야 된다는 적극적 행위가 아닌 극히 제한된 범위안에서 공개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
이는  법 제1조에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민참여,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 3항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된기관들의 정보 또한 정보공개법 제8조 1항에 따라 정보목록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듯이 정보목록은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9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2019년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의하여 각 기관은 정보목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정보공개포털 – 정보목록 예시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04. 1. 29.]

 

정보목록이 왜 필요한가?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근거가 문서로 존재하며, 이 문서들의 제목을 정리한 것이 정보목록이다.
이 목록을 보고 국민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거나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물론 목록이 없다고 정보공개의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불편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바로 얻기가 어렵게 된다.

 

과거 정보의 공개청구는 가능한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시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때부터 가능하나, 모든 문서가 공개되지는 안는다.
먼저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가 안되며, 무엇보다 과거 정보는 공개요건 정보라도 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 기간이 지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부존재로 인하여 공개가 안 된다.


2. 원문정보 또는 결재문서정보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의사 결정은 결재를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정책이나 민원 등과 관련된 서류가 처리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지만 중앙부처·시도(시군구 포함)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를 공개하는것을 말한다.

 

출처 : 정보공개포털 – 원문정보 예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3. 사전정보공표 또는 행정정보 사전공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정보공표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시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출처 : 정보공개포털 – 사전정보 예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정보목록과 사전정보공표는 다른 것이다.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의 내용은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문서 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안아도 행정기관이 미리 알리는 정보이며, 정보목록은 사전공표하는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의 문서명을 말하며,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기초 정보이다.

◾사전정보는 정보목록의 내용 중 사전공표 대상인 정보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정보목록(법 제8조)사전정보공표정보(법 제7조)서로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이 둘은 정보공개법에서도 별도의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조문 일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관한 판례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6두4899)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 2010두18918)
◾ 결재를 득하지 않은 문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법령 해석례 12-0188)
◾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한 문서파일
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의 민원처리 경위에 대하여 일지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가 그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상급기관에 송부한 경우, 그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한 문서파일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함(대구지법 2010구합3833)
◾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자료
통계작성기관이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법령 해석례 08-0224)
◾ 전자시스템에서 쉽게 생성가능한 자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기초자료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6001)
◾ 타 기관에서 생산하여 배포한 문서
타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의 경우에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서 사후적으로 배포받아 직무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함(서울행법 2007구합3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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