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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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의견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제3항 관련

<원문>

③ 결합신청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수정 조문>

분석신청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사유

  • 제29조의2의 제3항에서 “결합신청자는“를 “분석신청자”로 수정하여 분석공간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결합신청자“뿐만 아니라 분석신청자(스타트업, 분석전문기업 등)들도 가명정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특정 집단(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효과

  • 데이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
  • 강소 분석 기업의 육성
  • 유의미한 분석 결과의 유통 기반 조성
  • 다양한 경제주체가 다양한 분석결과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증대
  • 다양한 관점의 분석 활용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기반 마련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제4항 관련

<원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결합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수정 조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결합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표본추출을 통하여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 사유

  • 제29조의2의 제4항에 따라 반출하게 되면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같이 반출되므로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가명정보의 부정이용 및 오남용에 대한 현실적 통제가 어려워짐,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체 데이터가 아닌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표본 추출하여 생성된 표본자료(약 96만건)의 반출만 허용하여야 한다.

. 효과

  • 제29조의2의 제2항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
  • 가명정보의 반출로 인한 부정 이용 및 오남용 방지

 

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5항 관련

<원문>

⑤ 결합전문기관은 이 조에 따른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정 조문>

⑤ 결합전문기관은 이 조에 따른 결합, 반출,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 및 분석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사유

  • 제29조의2의 제3항에 수정 조문에 의하여 결합신청자가 안닌 분석신청자(제3의 분석이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료를 청구함으로써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와 형평성을 고려함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조문 추가

<추가 조문>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신청한 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추가 결합할 수 있다.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수행한 가명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사유

  • 데이터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정보와 결합을 함으로써 활용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이 필요함.
  • 보호위원회의 고시 제정 시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을 위하여 가칭 “공공 데이터 결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추가 결합을 수행하도록 함.
  • 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결합 수행 시 기업이 전문기관에도 결합 항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셀프 결합의 수행으로 국민의 불신만 가중됨

. 효과

  • 가명정보의 폭넓은 결합으로 데이터의 활용도 향상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 민간과 공공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유의미한 가치 발굴
  • 유의미한 가치발굴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발굴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 결합 가명정보의 항목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붙임자료

202004-11001_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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