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의견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제3항 관련
<원문>
<수정 조문>
가. 사유
- 제29조의2의 제3항에서 “결합신청자는“를 “분석신청자”로 수정하여 분석공간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결합신청자“뿐만 아니라 분석신청자(스타트업, 분석전문기업 등)들도 가명정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특정 집단(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효과
- 데이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
- 강소 분석 기업의 육성
- 유의미한 분석 결과의 유통 기반 조성
- 다양한 경제주체가 다양한 분석결과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증대
- 다양한 관점의 분석 활용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기반 마련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제4항 관련
<원문>
<수정 조문>
가. 사유
- 제29조의2의 제4항에 따라 반출하게 되면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같이 반출되므로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가명정보의 부정이용 및 오남용에 대한 현실적 통제가 어려워짐,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체 데이터가 아닌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표본 추출하여 생성된 표본자료(약 96만건)의 반출만 허용하여야 한다.
나. 효과
- 제29조의2의 제2항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
- 가명정보의 반출로 인한 부정 이용 및 오남용 방지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제5항 관련
<원문>
<수정 조문>
가. 사유
- 제29조의2의 제3항에 수정 조문에 의하여 결합신청자가 안닌 분석신청자(제3의 분석이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료를 청구함으로써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와 형평성을 고려함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조문 추가
<추가 조문>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수행한 가명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가. 사유
- 데이터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정보와 결합을 함으로써 활용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이 필요함.
- 보호위원회의 고시 제정 시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을 위하여 가칭 “공공 데이터 결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추가 결합을 수행하도록 함.
- 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결합 수행 시 기업이 전문기관에도 결합 항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셀프 결합의 수행으로 국민의 불신만 가중됨
나. 효과
- 가명정보의 폭넓은 결합으로 데이터의 활용도 향상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 민간과 공공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유의미한 가치 발굴
- 유의미한 가치발굴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발굴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 결합 가명정보의 항목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