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의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 3호에 의하여 의류의 분쟁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의복류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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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별표3과 같으며, 의복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안아 6항의 내용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보시면 된다.
▣ 의복류의 교환/환급 규정
의복류는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세탁업 배상 비율표


해당 게시글은 의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리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