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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 하면 네이버 가입 못해…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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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 하면 네이버 가입 못해…이게 맞나”

김성은 기자 입력 2023. 10. 20. 17:34수정 2023. 10. 20. 17:4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대해 국회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단순 개인정보보호 문제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무단으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보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개보위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네이버에 회원가입시 이용자 생산 콘텐츠를 네이버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약관에 필수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된다. 강제가입으로 보인다”며 “(이 사실을)알고 있나, 개보위 지침이 있으텐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즉답이 어려우나 AI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개보위도 AI팀을 별도 가동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또 “특정 회사의 처리 방침에 대해 제가 이 자리서 평가를 하긴 어렵고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앞으로 토종 AI 서비스를 제일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강제 수집되는 데 대해 개별 회사라 검토해보겠다란 식으로 답하나”라며 “탁상행정인가. 이용자가 무엇을 동의하는지도 모르고 동의되고 있고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데 개보위가 모른다는 식으로 앉아있나. 네이버는 문제가 없단 식인가”라고 소리 높였다.

양 의원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강제동의약관은 개인정보보호법 22조에도 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도 위반“이라며 “개보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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