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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처리금지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Q1 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주민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유출 등 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다

끼워팔기식 서비스제공자의 횡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개별 관련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마땅히 제공을 하여야 하지만 통합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가 관련법에 적용된다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할 의사가 없는…

모바일 앱(App)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스마트폰 보유율은 84.1%로 가입자 수도 올해 6월 기준으로 4,190만 명을 돌파해 기존 PC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모바일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대중화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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