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정보(간접식별정보)”와 “다목의 정보(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간접식별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