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단체”라 한다) 라 부르고, 약칭은 “정실련”이라 한다.

제2조(목적)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장치, 장치와 장치가 연결되는 초 연결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정보 서비스를 누릴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익 캠페인 활동.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술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 서비스 모니터링 활동.
  5.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및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정한다.

  1. 개인회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규정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단체회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규정으로 정한 단체회비를 납부한 자로 개인이 아닌 자.

② 회원의 자격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 단체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회 비) 회비의 가액과 납부방법 기타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연인인 개인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회원인 단체가 해산하는 때.
  2.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③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 1인.
  2. 이사 : 5인-15인 이내(대표 포함)
  3. 감사 : 2인 이내.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대표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며, 대표는 단체의 대표권을 가지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대표 유고 시 이사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단체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상근하는 상임(대표)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회원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표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 할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 방법)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의 소집에 있어 대표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의결정족수 및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 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수입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회계의 구분) ① 단체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6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편성) 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8조(결 산)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9조(사무국) 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법인해산) 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에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단체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5년 08월 09일

사단법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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