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공공정보화 사업공고 문제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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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사업공고 문제점 투성이

관련 지침 안 지킨 문서로 버젓이 발주


□ 그 동안 공공 SW구축사업시 연말을 사업종료기간으로 못박고 역으로 사업기간을 계산하여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7월 1달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제안요청서(RFP) 223건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엉터리 문서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겉도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해당고시는 2015년 6월 17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4조의2(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한 산정서 공개율은 7% 밖에 안되며, 시행 1년이상 지난 지금도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미준수율이 17%에 달하고 있으며, 비공개율이 무려 76%를 보이고 있다.
  • 특히 금번 메르스사태로 인하여 추진되는 질병관리본부의 20억 규모의 사업에서 조차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비공개로 사업공고를 하였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준수율 또한 엉망

  • 해당고시는 2014년 11월 25일 개정되어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시 준수율이 13%이며, 과거 지침을 명시한 비율은 48%에 달하며, 미준수율은 39%를 보이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에 아직도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적정사업기간공개율

□ 이와 같은 현상은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조달청 또한 발주기관이 제출한 문서의 검증 없이 공고하여 계약진행을 수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이는 일 안 하는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볼 수 있다.

-끝-

□ 붙임

  1. 적정사업기간의 중요성.
  2. 정보화사업 관련규정 준수 실태조사 결과
  3. 관련 규정

붙임자료 : 20150803_정실련_보도자료_공공정보화_사업공고_문제점_실태조사

행정기관_및_공공기관_정보시스템_구축·운영_지침

소프트웨어사업_관리감독에_관한_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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