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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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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사업 관리감독은 뒷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육아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기초지자체 관할의 육아종합지원센터 25곳을 조사한 결과 48%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 해당 지자체들은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미 준수한 사례에 해당 된다.

□ 금번 조사결과를 비추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낙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의 현주소가 아닌가 한다. 또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일선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붙임자료 : 20170406_정실련_보도자료 정부 위탁사업 개인정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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