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침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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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에 의하여 국민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그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번호의 파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얼마나 파기하였는지는 그 실태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집,수집,수집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안으면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요구하는 개인정보 또한 해당정보가 반듯이 필요한 정보인지, 과도한 요구인지에 대하여서도 불명확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유출,유출,판매

개인정보 유출 사고(’14 카드3사 1억 4백만 건 유출)와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15 고객정보 약 2천4백만 건을 223억에 보험회사들에 유상 판매한 홈플러스 사건)을 겪으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심각성을 보이고있다.

발의,발의,발의

이러한 현실에 빅데이터, 핀테크 등 4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화’관련 법안을 2015년도에 4건, 16년도 4건의 개인정보 보호관련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개별법으로 빅데이터법 2건, 규제프리존법 2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벌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송희경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석 의원)’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폐기된 법안을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있는 대안없이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의 지속적 발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 보다 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손쉽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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