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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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계획은 지난 1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년 마스터플랜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 기본계획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 중요 사항을 담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 시행계획 작성대상 : 총 48개 중앙행정기관

□ 지난 제1~3차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한 반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최근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 비전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 지역 간담회 ▲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및 경제·산업계, 학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3대 추진 전략과 10가지 핵심 과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3대 추진 전략과 10가지 핵심 과제

○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신기술 발달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및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동의제도 등)을 개선하고, 취약 및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권리 보장 방안 등 마련
    •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시스템을 강화하며,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보주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구축 등 고충 및 피해에 대한 현장 지원서비스 확대
    •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정보주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 실시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균형 있게 실현.

    •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전문기관 및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확대 등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및 지원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대상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위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의 실효성울 확보하기 위해 제재방식의 종합적 개선 검토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기존 서면중심에서 현장점검 위주로의 관리수준 진단을 내실화하고, 지정된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실시간 점검 등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관 협의체(가칭 ‘개인정보 보호 산업 육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 검토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는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대비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외 최신 법률정보 및 동향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고 및 역량 강화
    •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다자간 협력 사업 제안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협의체를 선도하며, 민간 기구와의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자료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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