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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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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2.5월 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13.1.1일부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시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8호, ‘12.11.30개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고시 제13조에 의거 동 고시의 이해 증진과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20121226_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_웹용(인쇄본)

2013년 요구사항상세화 적용 발주 RFP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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