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제3자에 개인정보 판매시 당사자 고지 의무화는 개인정보의 상품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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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이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고지 의무화가 아니라 판매금지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상품인가?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잠시 맏겨놓은 정보로서 이를 일시적으로보관하며 관리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글 한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조치로 이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의 가속화 및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사상활보장이 침해되는 환경을 조장하는 발상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와 같이 보호하여할 대상이지 이를 상품으로 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돈(경제활성화)만 되면 무엇이든 관계없다“는 인식에 의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것인가?

 

앞으로 기업이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제3자에게 팔려면, 먼저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매매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자가 사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이 정보를 마케팅 회사 등 제3자에게 팔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과거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올해 8월 롯데홈쇼핑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험의로 방통위에 적발되기도 했지만, 일부 사용자에게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못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았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으로 옮겨진 개인정보가 또다른 국가로 재이전될 때는 종전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령권을 신설했다.


붙임자료

161206_(의결_나~라_보도자료)_정보통신망법,_위치정보법_일부_개정안_의결_자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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