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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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 기준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

나. 개인정보는 ⅰ)살아 있는 ⅱ)개인에 관한 ⅲ)정보로서 ⅳ)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ⅰ)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ⅱ)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ⅲ)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위 판단 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i) 살아 있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고, v) 해당 정보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v) 식별가능성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특정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번, 아이디, 이메일 주소, CCTV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 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신체정보, 기호정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몇 가지 정보로 특정개인을 알아내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특정개인을 식별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성명 정보만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동명이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성명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또한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속하는 로그기록이나 쿠키파일 정보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웹사이트 접속에 관한 정보가 로그기록으로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접속에 관한 정보가 접속자의 PC에 쿠키파일로 저장될 수 있다. 로그기록이나 쿠키정보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로그기록이나 쿠키정보라도 이메일 주소, 고유식별정보 등과 결합한다면 식별성을 가지게 되므로 식별성있는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정보와 최소정보를 혼용하고 있어 그 차이가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한 정보 중에서 최소한 수집하라고 되어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필요정보가 최소정보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정보라면,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최소정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서비스에 꼭 필요한 정보가 필수정보이고, 홍보 등 추가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가 선택정보이다. 필수정보나 선택정보 모두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선택정보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의 세부 종류

개인 정보는 신원 정보, 신체 정보, 사회 정보, 재산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개인정보의 종류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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